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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CUSTOMER

제목 내진설계에 대한 강화 규정!!
작성일자 2019-01-21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정부의 지진방재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③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전문개정 2008.10.29.]



2017년 하반기부터는 본 규정도 더욱 강화돼 2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니 참조 바랍니다.